임대차
임차인 E씨는 임대인 A씨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 전 E씨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E씨는 이사를 가지 못하고 추가 이사 비용과 새로운 집 계약금 몰취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보증금 중 1,000만 원만 반환하고 1억 4,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E씨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남은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사 비용 등 특별 손해 4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E씨가 주택 반환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E씨는 피고 A씨의 빌라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했으며,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인 2019년 10월 23일 관리인을 통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A씨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0년 1월 25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E씨는 새로 이사할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삿짐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사비용, 입주청소비, 새 집 계약금 200만 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A씨는 2020년 2월 18일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고, 원고 E씨 또한 현재까지 주택을 반환하지 않은 채 2020년 1월 26일 이후 관리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씨는 A씨 측에서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나갈 때까지 관리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관리비 미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의 주택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계속해서 주택 인도의 이행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입은 이사비용, 입주청소비, 계약금 몰취 등의 손해는 특별 손해로 인정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자력이 부족하여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된 경우, 관리비 면제 약정은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과 특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의 대출 이자 등 추가적인 간접 손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