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군부대 내 건물에서 치킨, 피자 판매점 D을 운영하며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A는 5년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장은 2021년 3월 31일 1년만 갱신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갱신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 10일자 처분 취소(주위적 청구)와 2021년 3월 31일자 처분 무효 확인(예비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A가 주장하는 2021년 6월 10일자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교부한 사용허가서에 근거법규와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원고 운영 업체의 위생, 음식 질, 가격 등에 대한 군인들의 불만이 다수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1년 갱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군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국유재산인 군부대 내 건물 2층에서 치킨, 피자 판매점 D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사용 허가 기간이 2020년 9월 16일까지 연장된 후, 원고는 2020년 6월경 피고에게 희망 갱신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사용 허가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8월 복지/군 숙소 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만 갱신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3월 31일 사용 허가 기간을 2020년 9월 17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 1년간으로 하는 갱신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다른 업체들은 3년 또는 5년으로 갱신받은 것에 비해 자신에게만 1년으로 갱신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상당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21년 6월 10일자 사용허가 갱신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2021년 3월 31일 1년으로 갱신한 사용허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요건(이유 제시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당 갱신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절차상 및 실체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되어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그리고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문서주의): 행정청은 처분을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용허가 갱신 처분 허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문서주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의 존재 여부와 소의 이익: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존재합니다.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처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법적 성격 및 재량권: 국유재산 등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은 이러한 사용 허가 및 갱신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 아닐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공익상의 필요,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여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업체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존재 여부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명확히 존재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 이유 명확화 요청: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을 때, 특히 자신의 신청이 거부되거나 불리한 내용의 처분을 받았다면 그 근거와 이유를 문서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비록 행정청이 교부한 서류에 근거법규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유 제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상세한 사유를 알수록 향후 불복 절차에 유리합니다.
이용자 만족도 관리: 국유재산이나 공용재산을 사용하는 업체는 해당 시설의 주된 이용자(이 경우 군인)들의 만족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생, 품질,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행정청의 사용 허가 갱신 여부나 기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량권 판단 기준: 국유재산 사용 허가와 같은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행정청에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업체와 다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 주장 시 고려 사항: 사업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주장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