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폐기물인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300만kg을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B에게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B는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할 수 없는 업체였음에도 이를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 검출과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익산시장은 2021년,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조치명령이나 계고 절차 없이 폐기물 이적 및 복개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 9억 6천만 원을 주식회사 A에게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익산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의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303만kg을 유한회사 B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유한회사 B는 허가받지 않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사용하여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이후 폐석산에서는 허용수치 이상의 중금속과 침출수가 검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원고와 그 상무이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2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당진시장이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위탁 처리했다는 이유로 조치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한편 익산시장은 2021년 3월, 폐석산의 침출수 누출과 환경오염 우려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안내서를 발송하고,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49,324톤의 폐기물 이적 처리 및 복개 공사를 포함한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대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조치명령이나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익산시장은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9억 6,926만 5,130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비용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이 소급입법이 아니며, 긴급한 환경오염 상황에서 조치명령 및 계고 절차 생략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위탁자 확인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했음을 인정했으며, 비용 분담 방식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익산시장이 폐석산 불법 매립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명령 없이 긴급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