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폐기물 처리업체 B에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데 B이 이를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장은 침출수 누출 등으로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원고에게 대집행 비용 83,161,427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근거 법령 오적용,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약 1,137,81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유한회사 B에 처리 위탁했습니다. B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인 이 화학점결 폐주물사 등을 익산시 D 토지, E 임야, F 임야, G 임야에 위치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였고, 이로 인해 허용수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환경부와 검찰의 조사로 B의 불법 매립 사실이 적발되었고,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의 대표이사 H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대표이사는 정식재판을 거쳐 벌금 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논산시장은 2018년 4월 19일, 원고가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위탁 처리했다는 이유로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가서 2022년 12월 16일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익산시장은 2021년 3월 16일, 폐석산에서 유독성 침출수가 발생하여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폐기물 일부를 처리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익산시장은 2021년 5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9,013,043,570원의 비용을 들여 폐기물 이적 처리와 복개 공사를 포함한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장은 원고에게 별도의 조치명령이나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집행 완료 후 익산시장은 2021년 7월 26일, 원고에게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중 83,161,427원을 2021년 8월 26일까지 납부하라는 '비용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비용납부명령이 근거 법률 적용의 오류,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폐기물 처리 위탁자로서의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으며, 익산시장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긴급하게 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가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용도나 방법에 맞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B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할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탁하여 이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의 중요한 단계인 '배출자 책임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단순한 위탁이 아닌, 위탁받은 업체가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배출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이 조항들은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석산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침출수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 그리고 다가오는 장마철을 고려할 때 긴급성이 인정되어 이러한 절차 생략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우선'의 원칙이 반영된 것입니다. ● 행정대집행법 제5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익산시장이 대집행 후 원고에게 비용을 납부하라고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 법률 불소급의 원칙 (진정소급입법 및 부진정소급입법): 법률은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진정소급입법 금지).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는 적용될 수 있으며 (부진정소급입법 허용), 이 경우 공익과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 전에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이루어졌더라도,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개정 법령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현재 진행형으로 간주되어 환경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연대책임 원칙):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 업체가 폐기물 배출에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이는 오염원인이 불분명한 다중오염 상황에서 환경피해 복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비례의 원칙, 책임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남용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비례의 원칙(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 책임의 원칙(행위자의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경보전 및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경제적 부담보다 크고, 비용 산정 방식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때는 수탁업체가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종류(예: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에 따라 처리 기준과 재활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은 시간이 지나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배출자가 위탁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조치명령, 계고, 영장 통지 등 일반적인 대집행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업체가 관련된 환경오염 사안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배출량이나 기여도에 비례하여 대집행 비용을 분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공익적 피해가 클 경우, 개별 업체의 경제적 어려움보다 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불법 행위에 대한 대집행 규정이 강화된 경우, 과거의 위반 행위로 인해 현재까지도 환경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 대집행이 이루어지고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으로 그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긴급한 환경오염 상황의 해소를 위한 조치명령 이행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