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29일 새벽 3시 40분경 김제시의 특정 지역 부근에서부터 다른 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사실 인정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벌금을 내지 않을 때 발생하는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가납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확보하여 범죄 수익 환수 또는 신속한 벌금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진술은 양형 즉 형량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되며 적발 즉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