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2020년 12월 16일 전북 장수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I(43세)가 노후화된 선라이트 지붕 위에서 전선 정리 작업을 하다가 지붕 파손으로 6.4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도급 사업주 유한회사 C과 하도급 사업주 주식회사 B, 그리고 각 회사의 현장소장인 D과 A은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지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D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주식회사 B과 유한회사 C에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I는 하도급 사업주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현장소장 A의 지시를 받아 높이 약 6.4미터의 축사 지붕 위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전선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붕은 노후화된 선라이트 재질로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 사업주 유한회사 C과 하도급 사업주 주식회사 B, 그리고 각 회사의 현장소장 D과 A은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고정시켜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추락 방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작업 중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유한회사 C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각자의 역할과 지위 및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업주 및 현장 관리 책임자가 근로자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됨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안전상의 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 시 발판 설치나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D은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도급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D은 하도급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현장에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제1호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자와 법인에게 각각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 제3항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73조 제1호는 법인의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D은 징역형을,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유한회사 C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슬레이트나 선라이트처럼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안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착용하도록 명확히 지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원도급인과 하도급인 모두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시만 하고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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