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범으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적절한 처벌 수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각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특정 요건 하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처분으로 이 판례에서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다른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