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사인 피고인 A는 수면장애를 겪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을 과도하게 복용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조모와 부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 진료 없이 총 184회에 걸쳐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049,65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부정수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79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사 신분으로 전주시에 있는 C병원과 G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처방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 C병원에서 자신의 조모 D 또는 부 E 명의로 총 50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10mg 합계 679정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8월 19일까지 G병원에서 자신의 아이디 또는 동료 의사들의 아이디(H, I, J, K)를 도용하여 D 명의로 총 75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10mg 합계 1,629정의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2월 4일부터 2019년 8월 18일까지 G병원에서 동료 의사 I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자신(피고인 A) 명의로 총 59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10mg 합계 1,388정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과정에서 실제 진료 없이 전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049,650원(C병원 관련 706,000원 + G병원 관련 343,65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부정수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의 위법성,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의 위법성,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679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의사인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임에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며 국민건강보험 급여까지 부정수급한 점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을 전부 공탁한 점, 현재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호: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는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적인 목적으로 졸피뎀(스틸녹스)을 투약하고 가족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과정을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료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진료 없이 가족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이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의 공단부담금을 받도록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 조항은 불법적인 마약류 투약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스틸녹스에 대한 금액인 679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일정한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정수급액을 공탁하여 피해를 복구하려 노력했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는 것과 동일한 심각성을 가지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정량,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복용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구하거나 투약하려는 시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므로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히고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고의로 부정수급을 시도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면장애나 다른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