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씨가 2021년 9월 14일 밤 10시 5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 시내 약 2.5km 구간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14일 밤 10시 57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완산구의 다른 도로까지 약 2.5km를 이동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였으며 이 음주운전 사실은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2.5km로 길다는 점, 2008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112 신고로 적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과거 처벌 전력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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