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4일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2020년 10월 8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위 소집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행위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진술을 전적으로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면 형벌의 효력이 상실되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이 조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으므로,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지내면 선고된 형의 효력이 없어지는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집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집 연기 신청 등 병무청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미리 연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이나 앞으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