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A조합은 조합원인 피고 C에게 대출해 준 약 17억 900만 원 중 미변제된 원금과 지연이자의 합계 7억 988만 3,543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출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채권이 비영리법인인 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이므로 10년의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설령 상사채권이라 해도 피고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금액과 함께 연 2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조합은 2013년 3월 27일 피고 C에게 총 17억 900만 원의 대출금을 연 5% 이율(90일 초과 연체 시 연 22% 지연이율)로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2015년 3월과 12월 기준으로 미변제된 원금과 발생한 지연이자 등의 합계액이 7억 988만 3,543원에 달하게 되자, 원고는 2021년 1월 11일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이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마지막으로 배당받은 날인 2015년 1월 5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1월 11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A조합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채권의 법적 성격(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10년 또는 5년)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조합에게 7억 988만 3,543원을 지급하고, 그 중 3억 1,670만 4,128원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17일부터, 1억 5,067만 1,200원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2일부터, 1억 4,4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16일부터 빚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조합이 비영리법인이고 피고가 그 조합원이므로, 두 당사자 간의 대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6일 이후 5년이 지났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상사채권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2017년 4월 20일에 대출금 3,6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채무를 인정(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년 1월 11일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구분,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핵심 법리입니다. 첫째,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둘째, '민사채권'은 개인 간 또는 비영리 단체와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반면, '상사채권'은 상인 간의 영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5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상법 제64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조합이 비영리법인인 D조합이고 피고 C가 그 조합원에게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대출 채권이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진행되던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단 사유로는 채무의 승인, 청구(소송 제기 등),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피고 C가 2017년 4월 20일 대출금 중 3,600만 원을 계좌이체한 행위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합이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대출금의 소멸시효는 상인 간의 상사채권(5년)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10년)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출 계약 시에는 약정 이율뿐만 아니라 연체 시 적용되는 지연 이율이 매우 높을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대출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변제 내역은 정확하게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