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연체하자,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A는 2019년 4월 3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C은행에서 9,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020년 3월 17일 A가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여 신용관리대상에 등록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사전구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7일, A의 배우자가 과거 A에게 빌려준 3,000만 원에 대해 피고 B 명의로 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334,858,175원 상당의 재산 외에, 원고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8,312,000원, M은행 1억 2,550만 원 등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A의 대출 연체가 계속되자 C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10월 8일 C은행에 82,789,146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A 사이에 2020년 4월 7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A가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며,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A의 채무부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을 늦게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려면 보호받아야 할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존재해야 하지만, 본 사건처럼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당시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이익을 본 사람(수익자)이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사실(악의)은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 스스로가 '나는 몰랐다(선의)'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악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 B는 선의임을 주장했지만, A의 채무 초과 상황과 근저당권 설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선의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척기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의사를 알게 된 시점을 피고의 주장보다 늦게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 매매하는 행위는 나중에 다른 채권자에 의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므로, 자신의 채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거나 담보를 설정받는 사람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을 넘겨받으면,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없던 대여금이 나중에 담보 설정으로 이어지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나빠진 이후라면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