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전 직원 A와 B가 자신들의 전 직장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원고들이 ‘촉탁직 근로자’여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하여 회사에 A에게 34,480,000원, B에게 12,520,000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원고 B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이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촉탁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경우에도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자신들의 퇴직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한 경우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34,480,000원을, 원고 B에게 12,5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A에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2,480,000원, 2021년 5월 31일까지 11,000,000원, 2021년 9월 30일까지 11,000,000원을 지급하고, B에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6,520,000원, 2021년 5월 31일까지 6,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전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게 되었고, 회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되 지연 시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일부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이 조항들은 사용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호하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2. 계속 근로 기간 산정의 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또한,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 형태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계속성을 중시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근로계약 형태가 '촉탁직' 등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업무의 계속성, 사용종속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에도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짧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의 특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높은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 시 지연이자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분할 지급 결정 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