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2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중 병원 이직, 시댁 경제적 지원 문제, 원고의 부정행위 의심, 피고의 과도한 음주 등으로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0년 5월 원고 모친의 건강보험 부양가족 등재 문제를 계기로 심한 욕설과 신체적 접촉, 피고의 자살 소동까지 발생하여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혼인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60%, 피고 40%의 비율로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9,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매달 1, 3주 토요일에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원고의 병원 이직 문제, 시댁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 원고의 부정행위 여부 문제, 피고의 과도한 음주 등 다양한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특히 2020년 5월, 원고 모친을 건강보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려 하자 피고가 과거 원고 모친에 대한 불화로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욕설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고, 술에 취한 피고가 아파트에서 자살 소동을 벌여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청구의 정당성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분담 액수 및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오랜 갈등, 별거 기간, 관계 회복 노력 부족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유책행위(폭언, 사생활 침해, 과도한 음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부 공동 재산을 평가하여 원고 60%, 피고 40%의 비율로 분할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9,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원고에게는 매달 2회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부부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감정적인 다툼이나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기 전에 부부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나 자살 소동과 같은 심각한 상황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유책행위(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잘못)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녹취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툼이 잦았다거나 성격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 시점까지의 가액 변동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부채 또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채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견,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보장합니다. 이혼을 고려할 경우, 본인의 재산 현황, 배우자와의 갈등 내용 등을 상세히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