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가 업무상과실치사, 수산업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원심 판결문이 형량을 기재하면서 '보호관찰' 항목을 잘못 포함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직권으로 판결문의 오류를 경정하여, 잘못 기재된 '보호관찰' 부분을 삭제하고 올바른 형량 내용으로 판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형량 기재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다툼보다는 판결문 기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상황입니다.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판결문 내용 중 형량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80시간)'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심 판결문에 잘못 기재된 '보호관찰' 내용을 직권으로 삭제하여 판결문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이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에 포함되지 않는 '보호관찰'이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여,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오류를 경정하여 판결문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재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문이나 기타 법률 문서에서 숫자나 문구 등 명백한 오기나 계산 착오를 발견했다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경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률 문서의 내용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