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보험
피고인 B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 판결 중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 오해를 발견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실제 교통사고로 다쳤으며 보험금 편취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와 원심의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 C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사기,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등의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보석으로 석방된 기간에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했고, 동승자 및 상대방 운전자도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고인 C의 입원 치료 내역이 다른 공범들과 유사한 점 등이 보험사기 혐의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피고인 B은 양형 부당을, 피고인 C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중 일부 범죄의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항소는 다음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은 원심판결 중 『2019고단1655』사건의 제2죄, 제3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원심판결 중 『2019고단1655』사건의 제1죄, 제3의 가죄, 제4, 5죄, 『2020고단558』사건, 『2020고단930』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각 처했습니다.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에서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피고인이 실제 사고로 다쳤다는 주장과 공모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허위 입원 및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기타 관련 법령:
교통사고 위장 또는 과장한 보험사기: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의 처벌:
공모에 의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