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전처 D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B가 D로부터 받은 녹취록을 C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재사용하여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가 해당 녹취록 사용에 명시적 또는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아 변호사 B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D는 부부였고 C와 E는 부부였으나, 원고 A와 E의 부정행위로 인해 각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이후 D는 2017년 11월 10일 E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법무법인 G 소속 변호사 B가 D의 소송대리인이 되었습니다. D는 이 소송에서 원고 A가 자신과의 대화 중 E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D는 2018년 6월 26일 E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2019년 5월 21일 원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변호사 B가 C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변호사 B는 이 소송에서 이전에 D의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동일한 녹취록을 다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2019년 11월 12일 '원고 A는 C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변호사 B가 D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전처였던 D와의 대화 녹취록을 C의 소송에 제출하여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변호사법 제26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변호사 B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전처 D와 C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고 D가 C에게 E의 카카오톡 자료 및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은 경위를 고려할 때, D가 해당 녹취록을 C가 제기한 소송에 제출하는 것에 명시적 또는 포괄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변호사 B가 D의 동의 없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원고 A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