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들에게 한식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총 2,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원고가 현장에 자물쇠를 채워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공사 지연과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중단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현장 접근 차단 행위 때문이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29일 피고들과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점포에 대한 한식 카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총 공사대금 4,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600만 원, 완공금 400만 원으로 정하고, 2018년 1월 3일 착공하여 2018년 2월 28일 준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2월 26일까지 총 2,600만 원(2,500만 원은 계좌이체, 100만 원은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공사는 2018년 2월 14일경 중단되었고, 원고는 2018년 2월 27일경 피고들에게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행을 거부하여 계약을 해제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한 2,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중단의 주된 원인이 원고가 공사 현장에 자물쇠를 채워 피고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으며, 피고들의 공사 지연이나 이행 거절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사는 이후 다른 공사업자에 의해 2,820만 원의 비용으로 2018년 6월 말경부터 7월 말경 사이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 중단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계약금 등 선지급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2,600만 원의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중단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원고가 공사 현장에 자물쇠를 채워 피고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이행 거절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행위가 공사 중단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급계약 해제와 관련된 민법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공사 진행 중 계약 해제를 고려할 때에는 계약 해제의 명확한 사유와 책임 소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막는 행위는 오히려 계약 해제의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 지급 조건과 공사 진척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의사소통 및 공사 진행 상황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단과 같은 문제 발생 시에는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쌍방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최소한 상대방에게 시정할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