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는 교통사고 환자 E의 진료비 17,796,310원을 전북대학교병원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환자 E의 치료 내용 중 흡인성 폐렴 등의 진료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병원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E의 기존 병력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인과관계 없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환자 E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이 진료에 대해 심사한 후 원고 보험회사인 A 주식회사에게 진료비 지급을 결정했고, 원고는 2017년 5월 31일 피고 전북대학교병원에 총 17,796,31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진료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보아 지급된 진료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소송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환자 E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이 사건 진료'(주로 흡인성 폐렴 관련 입원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이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전북대학교병원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17,796,3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보험회사가 이 사건 진료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 E가 사고 이전에도 연하장애 및 흡인성 폐렴 증세를 보인 적이 있었으나, 사고 전부터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다른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E는 교통사고로 경막하 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 경련, 언어 및 인지장애, 의식 저하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앓았고,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사고로 인한 신경 장애로 연하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흡인성 폐렴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도 환자의 종전 진료가 사고로 인한 뇌수술과 관련된 간질 발작 및 의식 변화에 따른 흡인성 폐렴으로 보아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진료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습니다. 환자의 기존 병력이나 다른 사고 경력만으로는 교통사고와 현재 진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고 이후 발생한 후유증의 정도와 그로 인한 다른 질환 발생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뇌 손상과 같이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예: 연하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 역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 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으므로,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후에 인과관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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