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압류/처분/집행
원고 A와 피고 B는 두 개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 매매계약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이었고 제2 매매계약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두 계약은 실제로는 토지 교환 및 매매의 성격을 가졌는데 계약 해지로 인해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그리고 잔금 반환 문제 등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1,600만 원(제2 매매계약)과 200만 원(제1 매매계약)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A가 이미 피고 B에게 반환했던 제1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만 원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했던 제1 매매계약의 잔금 5,5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채권(계약금 4,0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1,600만 원)과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채권(부당이득 반환금 5,500만 원)을 상계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최종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전북 완주군 C 잡종지 4,014㎡의 일부를 대상으로 두 건의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제1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날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했고, 동시에 피고 B로부터 받았던 500만 원을 다시 피고 B에게 반환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해제되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제2 매매계약의 계약금 4,000만 원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잔금 5,5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복잡한 금전 및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이 과다한지 여부 및 감액 범위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다시 피고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계약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실질이 교환 및 매매계약인 두 계약에 대한 매매대금의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넷째, 피고가 지급한 매매잔금 5,500만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내용이 변경(경개계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3월 19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그리고 피고 B가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에 관한 부분의 9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며,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최종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요구했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과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더라도,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채권 간 상계(공제)의 법리가 적용되어 최종적인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의 실질이 교환계약이더라도 그 법률적 판단은 개별 계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조건과 함께 계약 해제 시의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이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의 수수 여부는 단순히 현금이 오고 갔는지뿐만 아니라 법률적 의미에서 계약금이 성립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돌려주었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법률상 계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계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내용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계약 해제나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