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B자치단체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 배급된 소독약품이 가축분뇨에 섞여 들어오면서 처리시설 내 미생물 활동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전라북도지사가 B자치단체에 시설 개선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처리시설의 안정화를 위해 하루 반입량을 1일 60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B자치단체는 시설 용량의 90%인 1일 630㎥ 이상을 반입·처리하도록 하는 정상반입명령을 A 주식회사에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정상반입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B자치단체의 정상반입명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2019년 6월부터 방류수 수질(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이 보증수질 기준 40mg/L를 초과하여 53.3mg/L에 달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사용된 소독약품으로 가축분뇨의 성상이 변하여 수질 처리에 사용하는 미생물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 최대 3개월의 개선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자치단체는 수질개선에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방류수 보증수질 준수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12일 전라북도지사는 B자치단체에 방류수 수질 위반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내렸고, B자치단체는 이를 A 주식회사에 통보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더 이상의 수질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2019년 8월 14일부터 이 사건 처리시설의 하루 가축분뇨 반입량을 600㎥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자치단체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미수거 우려를 이유로 2019년 8월 16일 A 주식회사에게 시설 용량의 90%인 1일 630㎥ 이상을 반입·처리하라는 정상반입명령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내린 감독명령이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간투자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명령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자치단체장이 2019년 8월 16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정상반입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자치단체의 정상반입명령이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감독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가축분뇨 반입량을 제한한 조치는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조치 이후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B자치단체는 수질 개선을 위해 A 주식회사에게 기술적 협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상반입을 요구했으며,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도 개선 조치를 위한 운영 중단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반입량 제한은 시설의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상반입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의 한계와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제1조는 민간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감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2019. 3. 28. 선고 2016두43176 판결)는 이러한 감독명령의 한계를 판단할 때 명령의 내용, 시설의 목적과 성격, 관련 법령, 실시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수질 기준 위반 및 개선명령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개선 조치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선을 위한 일시적 운영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B자치단체의 정상반입명령이 민간투자법이 정한 감독명령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질 악화 등 시설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것일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운영사는 수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개선 조치 과정에서 시설 운영 방식의 변경(예: 반입량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 기관에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감독 기관의 명령이 시설 운영사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해당 명령의 적법성이나 한계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 감독 기관이 기술적 지원이나 대안을 제시했는지, 또는 명령 이행 외의 다른 해결책을 강구할 여지는 없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선을 위한 일시적인 운영 방식 변경이 장기적으로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환경 보호라는 공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선 조치 이후 실제로 수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는 운영사의 판단이 적절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