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 G가 벌목 작업 중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은 2018년 12월경 임야 벌목 허가를 받고 망인 G와 벌목 작업에 대한 구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는 2019년 6월 24일부터 벌목 작업을 시작했고, 2019년 7월 4일 작업 중 고사된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계곡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19년 7월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이 I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11월 26일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G가 벌목 작업을 수행하면서 I과의 관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급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망인 G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G와 I 사이에 체결된 벌목작업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망인이 스스로 벌목공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으며, 벌목량에 따라 대가를 받고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작업 시간과 장소에 대한 I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미했던 점, 작업 도구 등을 망인이 직접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을 독립적인 도급인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고용 계약, 도급 계약 등)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종속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실제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했다'는 것보다, 누가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작업 도구는 누가 제공했는지,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고 지급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형식이 도급(위탁)이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사용자에게 종속적이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 출퇴근 관리 여부, 휴가 부여 여부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 경위나 목적도 함께 고려되므로, 실제 근로 관계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작업 대가가 벌목량 등 성과에 따라 지급되고, 작업자가 다른 인원을 고용하여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다면, 독립적인 사업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