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술 취한 여성 G에게 공모하여 준강간을 저질렀으며, B는 추가로 피해자 G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공범 C와 함께 15세 아동·청소년 L을 특수강간하고 아동·청소년 강간죄를 범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6월, B에게는 총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A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B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각각 또는 공모하여 여러 범죄를 저지른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피고인 A, B의 준강간 및 폭행 (피해자 G)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1일 새벽 전주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3세 여성 G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A는 먼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A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두고 나와 B를 포함한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간음했는데 문을 안 닫고 왔다. 지금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간음하러 갈 사람 있냐?”고 제안했고, B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B는 같은 날 새벽 4시 25분경 모텔 방으로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G가 술에서 깬 후 A를 찾아오라며 항의하자, B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습니다.
피고인 B의 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 강간 (피해자 L) 피고인 B는 2020년 9월 20일 새벽 공범 C와 함께 15세 아동·청소년 L과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기 위해 작은방에 누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방을 피하자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채 C와 함께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배 등을 때리고, “숨을 못 쉬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눌러 계속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으며, 피해자가 구토하자 토사물을 핥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기 (피해자 M, R) 피고인 A는 2018년 8월경 공범 N과 공모하여, 피해자 M에게 “유심칩을 만들어주면 3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요금은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 2대를 개통하게 하여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경에는 피해자 R에게 같은 방식으로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는 형이 있는데 유심 만드는 일을 도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아무 피해가 없다”고 속여 시가 1,580,000원 상당의 아이폰 X 2대를 개통하게 하여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절도 (피해자 U)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7일 밤, 전주시 야외 테라스에 피해자 U가 놓고 간 검정색 고야드 클러치백 1개를 훔쳤습니다.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는 2020년 7월 23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링컨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V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W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행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G에 대한 준강간 및 폭행 혐의의 유무죄, 미성년자인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간 및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의 유무죄, 피고인 A의 타인 명의 휴대폰 개통 사기 및 절도 혐의의 유무죄, 피고인 A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 여부, 피고인 B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각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 및 부가처분(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의 적정성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준강간, 사기,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동의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지만, 준강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준강간, 폭행, 특수강간, 아동·청소년 강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과거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전과가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B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심리·성적 발달 조사 결과 성폭력 인지적 왜곡 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점수가 '높음' 수준 중 하위에 속하는 점, 장기간 실형과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및 제297조(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G를 간음하여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G를 간음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실행에 옮긴 행위는 준강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준강간 피해자 G의 뺨을 때린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공범 C와 함께 15세 피해자 L을 강간하여 특수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15세 피해자 L을 강간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으며, 특수강간죄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M, R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U의 클러치백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B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 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