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공범들이 설립한 회사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39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인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약 1,395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가지 주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C' 사무실을 통한 범행: 피고인 A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전주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다른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주변에 엄청난 고금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를 포함한 7명으로부터 총 138,166,609,392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피해자 E을 포함한 9명으로부터 총 1,389,795,480원을 사기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법령상 인허가 없이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9,556,404,872원을 유사수신행위 명목으로 교부받았습니다.
둘째, 'I' 보험대리점 사업을 통한 범행: 피고인 A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공범 J 등과 공모하여 'I' 본사 및 광주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보험 가입자 명의를 빌려주면 보험 가입 수당으로 고수익을 얻어 투자 원금의 120%를 40일 만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I'는 실제 보험 영업으로 인한 순이익이 거의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U를 포함한 689명으로부터 총 19,417,700,500원을 유사수신행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관계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 유무입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고, 139,517,604,672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바라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약 1,39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발생시켰음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하루 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장 상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로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피해자도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주도하고 이득을 독점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전에 유사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1,3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기망하여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사기죄 조항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범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기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항: 이 법은 금융 당국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C'와 'I'를 운영하며 정식 허가 없이 투자 원금의 120% 등 고수익을 약정하며 거액을 모집한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사기,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를 저질러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되면 가중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재물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등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 범죄로 얻은 재산(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만큼 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처분인 추징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몰수되지 못한 금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명령하여 범죄자가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은 형이 확정되어야 집행되지만, 재판 확정 전에 미리 그 재산을 확보해두기 위해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어 추징금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2조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신청이 변론 종결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과 함께 시중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고수익 보장'을 약정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자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의 정식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면 높은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은 다단계 사기 또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해당 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권유라 할지라도 투자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금이 너무 크거나 투자 설명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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