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는 응급환자이송센터의 간호사 E를 업무상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1일 저녁, 전주시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옷을 신경 써서 입어야겠다, 숙일 때 다 보인다, 살이 빠졌는지 브래지어가 크다, 꼭지까지 다 보이겠다" 등의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얼굴을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이후 2차로 이동한 식당에서도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어깨, 얼굴을 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만지며,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으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과정,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적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이사이자 대표이사의 남편으로서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는 등 보호, 감독 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차례 추행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어져 하나의 죄로 볼 수 없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 종류, 과정, 전력, 예상되는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업무상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성적인 언동이나 신체 접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경우,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가능하다면 주변에 알리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도, 관련 메시지, 통화 내역, 목격자 증언, CCTV 등 다양한 증거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에도, 법원은 다른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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