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덤프트럭 운전자 A씨가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하여 82세 여성 보행자 E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오전 7시경 덤프트럭 운전자 A씨는 전주시 덕진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다가 정지선을 지나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신호를 준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트럭은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를 횡단하던 82세 여성 보행자 E씨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대로 역과했습니다. 피해자 E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21분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 A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출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장소와 상황, 피고인의 직업과 운전 차량 종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범행 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사실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여러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와 사고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형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운전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 준수는 물론 전방과 좌우의 보행자 유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덤프트럭과 같이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및 유족과의 신속하고 성실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과거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으로 보아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