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3일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밤 11시 8분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F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양형 판단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1년 벌금 150만 원)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약 10년간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 외 동종 범죄 전력이 하나에 그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부정적인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벌칙: 음주운전 재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음주운전 재범자)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오래되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법관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정한 형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 오래되었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 벌금형은 그 다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벌금 및 과료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을 일시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비록 과거 전과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재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금형 징역형 등 다양한 법적 제재를 수반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항상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다면 초범보다 훨씬 높은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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