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기로 한 계약(전매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2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기로 하고,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후 계약의 불성립, 무효, 해제 등을 주장하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부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분양권 전매계약이 성립했고, 전매제한 기간 내 계약이라 하더라도 주택법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은 분양대금 등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5월 10일 전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며칠 후인 2019년 5월 14일, 피고는 공인중개사 E를 통해 원고에게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전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총 매매대금은 아파트 분양가 3억 5,900만 원, 확장비 1,750만 원, 프리미엄 2,000만 원을 합한 3억 9,650만 원으로 정해졌고, 이 중 프리미엄 2,0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며 분양가와 확장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직후 계약금 500만 원과 프리미엄의 일부인 1,500만 원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2019년 5월 22일 피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프리미엄 1,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같은 날 피고는 아파트 공급자인 G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2,175만 원을 미리 교부하여 피고가 분양계약금 2,000만 원과 확장공사 계약금 175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고, 이후 분양계약금 잔액 1,590만 원도 직접 납부하여 총 3,765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경 이 전매계약으로 인해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전매계약에 대해 원고와 의사 합치가 없었다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계약이라 무효이며, 계약금 배액을 공탁했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향후 청약 불가 등 불이익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도 주장하며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분양대금 및 확장비 잔금 3억 3,885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니, 동시에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338,8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 계약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법 조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계약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로부터 남은 매매대금과 확장비 잔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