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익산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분양자인 주식회사 B, 시공사인 주식회사 C, 그리고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자인 주식회사 B와 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시공사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직접 청구와 채권자대위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익산 A아파트(171세대)는 2018년 9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으나,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시공사의 부실 시공, 설계도면과의 차이 등으로 인한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입주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자 등에게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171세대 중 16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분양자, 시공사,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총 하자보수비용은 감정 결과에 따라 356,739,484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 시공사의 직접적인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분양자의 무자력 요건), 시공사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의 보전 필요성 인정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자보수보증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하자의 존부와 범위 판단 기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여부 및 그 비율.
재판부는 익산 A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분양자인 주식회사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 지급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분양자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채권자대위 청구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로써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자와 보증공사로부터 일부 하자보수 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