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C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C가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과 이행각서에 근거하여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강박이나 기망이 없었으며 C의 권유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C의 이름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여, C가 현금보관증에 따른 약정금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의 소개와 권유를 받아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는 투자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C에게도 원금 보장을 요구했고, 피고 C는 이를 수용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액에 대한 현금보관증과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현금보관증 등이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현금보관증과 이행각서가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투자 원금 반환에 대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투자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효력을 인정하여, C에게 약정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투자를 권유하고 원금 보장 약속을 한 사람의 책임이 강조된 판결입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피고는 현금보관증과 이행각서가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강박이나 기망 등의 하자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판결에서 명시된 연 5% 및 연 12%의 이율은 각각 소송이 제기되기 전과 후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 이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자유 및 약정금: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된 약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투자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은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그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나 투자 관련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차용증 등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서면으로 약속을 할 때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약속 이행의 주체,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박이나 기망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투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투자자와 명의자 간의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