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친구인 피고 B의 남편 피고 C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공사 이후 하자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공사 계약의 실제 당사자이며 하자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82,60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친구인 피고 B의 남편 피고 C에게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공사는 피고 C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도중 5차례 공사 내용과 금액이 변경되어 최종 공사금액은 192,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B 명의 계좌 등으로 공사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아파트에 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원고 측과 피고 C 사이에 보수 문제로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사 하자 발생 여부와 피고 C의 책임 범위,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금액 산정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C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은 공사 진행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입금 계좌도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C에게는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82,608,000원 및 2021년 9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인테리어 공사를 주도한 피고 C으로부터 하자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친구이자 피고 C의 아내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확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 B이 오랜 친구 사이였고 공사대금 일부가 피고 B 계좌로 송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실제 공사 업무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구체적인 의견 조율이 원고의 남편과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C이 계약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계약 당사자로서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 비용 82,608,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2021년 9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존중: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감정 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총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 역시 하자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당사자 명확화: 구두 계약이나 친분 관계에 의한 공사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누구와 계약을 맺는 것인지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라도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계약 당사자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견적서 및 계약 내용 상세화: 공사 견적 내용이나 대금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 각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최종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자재의 종류 수량 단가 공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예상치 못한 하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방식: 공사대금을 송금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여러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할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발생 시 대응: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공자에게 알리고 보수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시공자의 부당한 주장이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자 감정의 중요성: 하자 발생 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정 결과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감정 결과에 대한 피고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