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뒤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리금을 4천5백만 원으로 확정하고 분할 변제 약정을 다시 맺었으나, 피고가 또다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천5백만 원과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04년 12월 6일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2005년 12월 31일로, 이자를 연 10%로 정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2년 4월 8일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원리금을 4천5백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12년 7월 1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다시 약정했습니다. 이때 약정된 분할 변제금은 3백만 원, 3백만 원, 4백만 원, 5백만 원, 5백만 원, 2천만 원, 5백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10%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재약정된 채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과거 대여금과 이후 재약정한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변제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4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 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년 4월 3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이자 일부 변제 항변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원금 4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계약 및 이후의 채무변제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해당합니다. 주요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변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변제 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