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개발이 제한된 보전녹지지역의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개발을 전제로 매매하여 약 5억 5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개발이 상당히 제한된 보전녹지지역이자 공익용산지에 있는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마치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5,326만 3,550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 즉 양형 부당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거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F)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B, J)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