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와 맺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2014년 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을 배척하면서도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2016년 2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인 13,678,2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2014년 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원고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계속 점유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점유로 인해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매수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부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부동산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그 적용 범위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13,678,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인 13,678,222원만을 인정받았으며,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종료 후의 불법점유 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의 부동산 점유와 관련된 여러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상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더라도,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처럼 임대차보증금 약정이 없거나 동시이행 항변권이 상실되었음에도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면 불법점유가 되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계속적인 불법점유의 경우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와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각 손해 발생일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인용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지(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불필요한 점유를 피하고, 불가피하게 점유가 계속될 경우라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료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계속되는 불법점유의 경우 각 불법점유일마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손해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권리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