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0,042,6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D가 소송 도중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1월 5일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D가 퇴직하자, 퇴직금 30,042,6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D가 피고인 A를 고소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소 취소가 공소 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0,042,631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D가 공판 도중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D의 퇴직금 30,042,631원을 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퇴직금 미지급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제9조 위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인 근로자 D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고소 취소)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 조항은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함을 규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중 퇴직금 미지급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근로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