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남편 E과 함께 금은방에서 전날 구입한 반지를 환불하던 중,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있던 시가 410,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훔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남편 E과 함께 전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반지를 환불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은방 종업원이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진열된 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했고, 이는 결국 절도죄로 이어져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은방에서 물건을 환불하는 과정 중에 다른 진열 상품을 몰래 훔친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금은방에서 팔찌를 훔친 절도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금은방 진열대에 있던 41만원 상당의 팔찌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와 그 실행이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당 1일로 환산된 기간(총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판결문에 명시하여 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미리 고지한 것입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납입): '벌금 또는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으로, 벌금 납부 기한과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등 해당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환불하는 등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는 항상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아무리 작은 가치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유혹이나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CCTV 등의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행이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