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9년 4월 19일 새벽 1시 20분경 전주시 완산구의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80%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유무 및 적절한 형량 결정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2% 미만인 경우 처벌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80%는 이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거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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