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16,50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C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8년 3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임금 3,504,000원을 비롯하여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합계 16,504,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 16,504,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체불 임금 중 11,540,00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E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총 16,50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각각의 임금 미지급이 개별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벌금 3,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이 벌금이나 추징금 판결과 동시에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중 일부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