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당첨된 즉석복권 교환 문제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모욕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13일 오후 7시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당첨된 즉석복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편의점 운영자가 복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맘대로 하라, 이런 후라들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는 등 편의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지구대에 임의 동행했고, 오후 7시 52분경 지구대에서 경사 G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소리치며 경찰관의 양 뺨을 양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움켜쥐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의 편의점 영업방해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경찰관에 대한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과 및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 C가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나,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법적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음주 후 발생하는 시비나 갈등 상황에서는 언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편의점 등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인적사항 확인 등)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은 모욕죄가 될 수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만 해당됩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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