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던 F영농조합법인의 출자좌수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단독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하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하는 명의개서 이행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F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해두었다가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되돌리려 했으나, 그 절차를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들에게 요구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이름 변경을 요구했지만, 법률이 정한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아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명의신탁 해지 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한 명의신탁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개서를 요구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면 출자자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즉시 돌아옵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람은 명의수탁자의 협력 없이도 단독으로 명의신탁 해지 사실을 증명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직접 명의개서(이름 변경)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사실을 증명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의수탁자에게 출자지분권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출자지분권 확인'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었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돌리려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그 해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에 직접 찾아가 출자자명부상의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을 상대로 명의를 바꾸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원래 명의신탁자의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이 출자지분이 내 것임을 확인해달라'는 지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증거로 영농조합법인에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지분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주체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