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와 C은 군인 부부로 세 자녀를 두었으나 전역 후 C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 B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원고가 C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가 C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교제를 계속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에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C은 2011년에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며 각자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경 C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피고와 연인 관계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 C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9년 3월에 피고가 C의 처인 원고를 만나면서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C이 유부남임을 안 이후에도 C과 연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9년 6월 C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C은 2019년 8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지속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액수 판단. 피고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9일부터 2021년 1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 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것이 원고의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는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배우자 일방과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며 배우자는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했으므로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교제 이전에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면 혼인 관계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배우자는 관계를 지속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고의 나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