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G에게 유흥주점 영업자금으로 7,500만 원을 대여했고, 피고 G은 이자 2,3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G은 피고 F에게 유흥주점 영업을 양도했으며 피고 F는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대여금이 개인적인 용도였으며 영업 양수도가 명의 이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G의 차용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F가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두 피고가 연대하여 남은 대여금 5,15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에게 2018년 5월 31일 4,000만 원, 2018년 6월 1일 1,000만 원, 2018년 7월 19일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7,500만 원을 유흥주점 영업자금으로 대여했습니다. 피고 G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8년 7월 12일부터 2019년 3월 12일까지 총 2,3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6월 4일, 피고 G은 피고 F에게 'E' 주점의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관할 구청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여 피고 F가 영업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들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대여금이 개인적 용도였으며 영업 양수도는 명의 이전일 뿐이라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을 양도받은 사람이 기존 영업자의 영업 관련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5,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G이 상인으로서 돈을 빌린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2항) 이는 영업상 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F는 피고 G으로부터 유흥주점의 영업을 양도받고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상법상 영업 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피고 G과 연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금 7,500만 원 중 이미 지급된 이자 2,350만 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5,150만 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법 제47조 제2항 (상인의 행위):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상인이었으므로,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상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성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채권자가 상인의 영업 관련 채무를 주장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영업양수인의 책임): 이 판결에서는 직접 인용되지 않았지만,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상법 제42조의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고 F가 피고 G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양수받고 기존 상호인 'E'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피고 G의 영업상 채무인 대여금에 대해 피고 F 또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영업 양도로 인해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 양수도 시 채무 관계 확인: 사업체를 양수할 때는 기존 사업자의 채무(특히 영업과 관련된 채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그 책임 소재를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라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영업 양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호 계속 사용의 중요성: 영업을 양수받은 후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법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기존 채무 변제 책임을 부여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위한 차용 추정: 상인이 영업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빌렸더라도, 상인이라는 지위와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차용이라면 영업상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손해금의 발생: 돈을 갚아야 할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