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건설사 A가 피고 건물주 G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G는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상계 항변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G가 미지급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했으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G의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억 3,655만 3,082원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한 후 남은 6,655만 3,082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A가 피고 G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건설사)와 피고 G(건물주)는 2017년 2월 22일 <주소>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공사대금은 7억 7,000만원 공사기간은 2017년 2월 27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2017년 9월 4일 공사대금은 9억 9,0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18년 4월 15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최종 공사대금은 9억 3,500만원으로 합의되었고 피고는 총 8억 6,500만원을 지급하여 7,000만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피고는 2018년 12월 3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7,000만원과 추가공사대금 2,002만 8,500원을 포함한 총 9,002만 8,5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에 미시공 오시공 누수 등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1억 3,655만 3,082원을 청구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액과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건설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사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대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건물주가 주장하는 건물의 미시공 오시공 누수 등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건설사의 공사대금 채권과 건물주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이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 상계 후 남은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 G에게 6,655만 3,082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4일부터 2022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미지급 공사대금 9,002만 8,500원 및 지연손해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건설사가 주장한 추가공사 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지급 공사대금 7,000만원은 인정했으나 피고 건물주의 건물 하자 주장을 받아들여 1억 3,655만 3,082원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6,655만 3,082원의 잔여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급계약과 공사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건설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건물주는 약정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지급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요건: 당초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려면 추가공사가 도급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공사가 임의로 진행한 추가 공사는 그 대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가공사 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오시공 미시공 누수 등 하자가 존재하며 그 보수비용이 1억 3,655만 3,082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건설사는 피고 건물주에게 이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 및 지연손해금: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이 보수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 두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는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보다 커서 피고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는 양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각 채무를 상계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1억 3,655만 3,082원에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상계 처리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며(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8년 12월 4일부터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공사대금 계약 시 공사 범위 추가공사 발생 시 절차 대금 변경 방법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공사 발생 시에는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요청 내용 대금 범위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상호 서명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준공 전후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자 진단 및 보수 견적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나의 손해를 주장할 때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무와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수 있으며 상계 처리가 가능하므로 자신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하자의 범위 발생 원인 보수 방법 및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