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자신이 미혼모이자 입양아를 양육하는 장애인 복지사업가로 홍보하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봉침 시술을 행하고 기부금품 등록 없이 후원금을 모집했으며 입양한 아동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장애인 시설 신축 및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후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의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C협회'와 'D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자신을 미혼모이자 5명의 아이(친자 2명, 입양아 3명)를 키우는 사회복지사로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자기증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다거나 입양아 중 일부를 파양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H'이라는 장애인 쉼터 및 교육장 신축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했고, C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회원을 모집한다며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무면허로 봉침 시술을 행하였으며 입양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24시간 맡겨 양육을 의뢰하거나 학대, 방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봉침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고 과정에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장애인 시설 신축 및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A의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의 봉침 시술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전주시장이 다른 기준에 따라 시설장 자격을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후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학대 및 방임,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무면허 봉침 시술과 아동 학대 및 방임,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후원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봉침 시술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원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의도와 후원금 사용 내역에 일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으나 처음부터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불우한 성장 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2.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3. 사기 및 사기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5. 아동복지법 위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무면허 봉침 시술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는 시설장의 자격 기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후원금을 모집할 때는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후원자들은 후원 전에 모집 단체의 신뢰성, 사업 투명성, 후원금 사용 계획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이나 개인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방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력이나 스토리가 후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후원의 핵심 목적은 사업의 공익성과 투명성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