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가족들과 함께 피고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하고 기대여명을 약 18년으로 판단했으며,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108,065,953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은 원고 A와 그 가족들이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가 아니며, 기대여명이 14년에 불과하고,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으며, 개호비를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피해자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 A의 기대여명 및 그에 따른 개호비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셋째,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 A에게 추가로 108,065,953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게는 10,000,000원, 원고 C, D에게는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당심에서 확장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부대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피해자 A의 노동능력상실률 100%, 기대여명 18년, 하루 8시간의 개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추가 개호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폭넓게 인정하여 배상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법리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등):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해지는 수익상실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상지 운동기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전업가능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판단했습니다.
개호비 정기금/일시금 지급 법리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해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손해배상을 정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중 어느 방식으로 청구할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후유장애의 계속 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 방식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일시금으로 청구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일시금 지급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시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심에서 추가로 판단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유사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