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비뇨기과 전공의였던 피고인 의사는 나무 의자 충돌로 요도 손상을 입은 9세 환아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진단 지연 및 카테터 삽입 시도 등 업무상 과실로 환아의 요도 손상을 심화시키고 음낭 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그 과실과 환아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9세)는 2011년 1월 19일 나무 의자 모서리에 둔부를 부딪친 후 음낭 부종 및 배뇨 장애를 호소하며 전주시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주치의였던 피고인 A는 2차례 강제배뇨 후 소변을 소량 보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자가배뇨 여부 확인 없이 피해자를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21일 피해자가 음낭 부종, 배뇨 곤란, 혈뇨 증상으로 다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마손상으로 인한 전부요도손상을 의심하여 즉시 역행성 요도조영술을 실시하고, 요도 손상 확인 시 손상 정도 확인 없이 카테터 삽입을 시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1일 16시 55분경 복부 단층 촬영을 통해 요도 손상을 처음 의심했고, 19시 10분경 역행성 요도조영술을 실시했으며, 요도 손상 위치나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시 10분경 카테터 크기를 바꿔가며 3차례 삽입을 시도한 후 21시 30분경에야 치골상부요로전환술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요도 손상을 심화시키고 음낭 주변부 피부 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의사가 피해 아동의 요도 손상 진단을 부당하게 지연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요도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카테터(도뇨관) 삽입을 시도한 것이 과실이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요도 손상을 심화시켰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의료 행위와 피해 아동이 입은 음낭 주변부 피부조직 괴사 등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전공의 1년차였던 점, 첫 내원 시 도뇨관 삽입이 가능했던 점, 요도 손상 진단 및 퇴원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의학적 견해, 복부 CT 촬영 후 역행성 요도조영술 시행까지의 2시간 지연이 의학적 조치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분 파열 상황에서 카테터 삽입을 시도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음낭 주변부 피부 조직 괴사가 의사의 처치나 시술만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과관계 부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및 무죄판결 공시의 예외): 이 조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과실 사건의 특수성과 피고인인 의사의 명예 보호를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책임의 법리: 법원은 의료 과오로 인한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리 그 지도 이념,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 행위상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과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엄격한 형사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 사고의 형사 책임은 민사 책임과 달리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매우 높은 증명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의사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과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해당 분야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응급실 상황이나 의료인의 숙련도(예: 전공의 1년차) 또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진료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불안한 점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중요한 의료적 결정 전에 여러 의료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진료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본인의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하거나 사본을 요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행위 후 합병증이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환자 자체의 특성이나 불가피한 의료적 한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