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특히 2018년 4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 뒤인 2018년 6월 19일 저녁, 전북 완주군 내 약 6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4월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19일 밤, 전북 완주군의 초등학교부터 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 집행의 엄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범의 심각성 및 양형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으나, 반복된 범행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과거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0.163%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이 조항들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 과거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명 피해 등의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또한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므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에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전과가 많을수록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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