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8년 7월 25일 새벽 2시 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해 전북 김제시 C 주점 앞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25일 새벽 2시 40분경 김제시의 C 주점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0km에 이르는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10km로 상당한 점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운전 거리가 상당함을 지적하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들었다 적발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음주운전의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0.08%를 초과하였으므로, 현재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결 당시 법 조항은 0.08% 이상 0.2% 미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의 점):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기존에는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였으나, 현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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