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교수 A는 폐교된 C대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불법 휴직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퇴직위로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교수의 2018년 2월 미지급 임금 6,520,7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했으나, 과거 불법 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퇴직위로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교수는 C대학교가 폐교된 2018년 2월까지 근무했으나, 학교법인 B로부터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2009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하게 되어 급여를 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의 임금규정에 폐교 시 마지막 1년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퇴직위로금도 청구했으며, 당시 피고 학교법인 B는 2017년 해산 명령을 받아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수의 휴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폐교 전 마지막 달의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학교법인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학교법인 정관과 달리 교무위원회 결의로 퇴직위로금 규정을 신설한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미지급 임금 청구 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에게 2018년 2월 미지급 임금 6,520,7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3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7/50을, 피고가 3/50을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폐교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2018년 2월분 임금은 원고의 권리임을 인정하였지만, 과거 휴직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무위원회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신설한 퇴직위로금 규정은 학교법인 정관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들을 기각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8년 2월분 임금이 미지급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며, 지급자가 소득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때에는 세전 금액인 총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고 피고는 판결 확정 후 임금 지급 단계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징수·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은 「사립학교법」 제59조에서 정한 사유나 정관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용권자가 명할 수 있으며, 휴직 사유에 따라 기간 및 처우(봉급 지급 여부 등)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자기개발 휴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휴직원과 피고 정관을 볼 때 ‘국내 연구기관 등 연수’에 해당하는 휴직이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의 교원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피고 정관 제45조), 보수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C대학교 교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이사회 의결 없이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퇴직위로금 규정을 신설한 것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법적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원천징수 대상 세금 등이 포함된 세전 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직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법인이나 기업의 내부 규정(예: 보수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수당을 신설할 때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예: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폐교나 해산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 관련 서류와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