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닭세척기를 청소하던 중 기계 안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 팔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용자로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자기안전의무 소홀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금 38,895,8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4월 14일 16시 14분경, 원고는 피고 회사의 순동공장 칠러실에서 닭세척기 안의 회전날개를 긴 봉밀대로 닦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이 닭세척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회전날개에 왼쪽 팔이 끼이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주관절 압궤손상, 좌측 전박부 혈관 및 신경 손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남성들만 하는 작업을 지시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작업환경에서 업무지시나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사고 당시 원고와 동일 작업을 하던 근로자도 여성이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8,895,800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4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청소 시 전원 차단 조치 및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할 때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